심폐소생술 의사에 난동 부린 50대 항소심도 실형
법원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2018.10.14 17:5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심폐소생술 중이던 의사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3차례나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전라남도 여수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하던 의사 A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10분 넘게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복통을 호소하며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왔으나 진료 순서가 밀리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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