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의료기금 설치 등 중환자 의료 국가 지원'
박인숙 의원, '중환자의료 관한 법률안' 발의
2018.11.05 13: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중환자에 최대의 의료여건을 제공해 국민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중환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에 따르면 중환자실 시설과 운영에 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중환자 의료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특히 중환자의료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중환자 치료환경 조성 등에 대한 중환자 의료에 필수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이에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중환자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환자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환자의료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신생아, 소아, 노인 등에 대한 전문적 중환자의료를 위해 분야별 전문 중환자 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센터 필요 운영경비도 지원토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생명이 위중한 중환자에게 최선의 중환자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안은 국민들이 중환자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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