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시대 일차의료 활성화 대안 ‘상용치료원’ 부상
주치의 등록제와 비슷한 개념, '의료비 지출 감소·전달체계 정립 가능'
2018.12.15 06: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용치료원은 환자가 아프거나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진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통합적으로 의미한다.


이미 지난 1996년부터 검토됐던 ‘주치의 등록제’와 비슷한 맥락으로 상용치료원 개념은 예전부터 강조됐지만, 제도적으로 구체화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지역기반 의료체계를 형성하는 커뮤니티케어가 집중적으로 거론되면서 상용치료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10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는 상용치료원과 관련한 연구가 주목받았다.


좌측부터 이상일 교수, 성낙진 교수, 김두리 원장
이날 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성낙진 교수, 부천자생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김두리 원장[사진]는 공동으로 ‘상용치료원(의사, 기관)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했다.


이들은 “의원급 상용치료원이 많아지면 입원, 응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의료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의료비 지출을 조절하고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의원급 상용치료원 보유 시 종합병원 의료비 '50% 감소'


이번 연구는 2012년, 2013년, 2016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매년 6000~70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최종분석 자료는 2012년 1만1709명, 2013년 1만1060명, 2016년 1만3275명으로 조사됐으며 ‘아플 때나 검사 또는 치료상담을 받고자 할 때 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진행했다.  


아직 상용치료원은 현행법상 명확한 정의나 종별로 구분되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이를 의원급으로 한정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의원급 상용치료원을 확보했을 경우, 입원비 24%, 병원급 의료비 35%, 종합병원급 의료비 47%를 감소시켰다.


세부적으로 상용치료의사 보유 시 입원비 25%, 병원급 의료비 44%, 종합병원급 의료비 53%를 줄였다.


상용치료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입원비 23%, 병원급 의료비 23%, 종합병원급 의료비 40%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응급의료비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7%가 줄어드는 경향은 보였지만 의사와 기관으로 구분해서 분석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되지는 않았다.


연구진들은 “의원급 상용치료원 보유는 의원급 의료비를 증가시키지만, 입원, 병원급, 종합병원급 의료비를 줄였다. 또 기관 보다는 의사를 확보하고 있는 여부에 대한 영향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문제가 되는 국내 상황에서 의미있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추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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