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전진료TF 불참'···신경정신의학회 '참여'
오늘 회의 예정대로 진행, 복지부 '의협 참여 계속 요청'
2019.02.15 06: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정부와의 협상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구성된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 구축을 위한 TF(안전진료 TF)는 예정대로 개최된다.
 

이에 대정부 협상 보이콧과 산하 단체에 협조 요청을 통해 주도권을 쥐고자 했던 의협의 구상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의협은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향후 정부와 진행하는 모든 협상 중단을 의결했다.
 

이에 당장 13일 예정돼 있던 전문가평가제 관련 회의가 취소됐지만, 15일에 예정된 안전진료TF 회의는 예정대
로 개최되는 것이다.


안전진료 TF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의협으로부터 정부와의 회의 참여 거부 요청을 받았지만 장고 끝에 이번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회의 참여 여부를 두고 14일 저녁 이사회를 통해 논의를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이번 TFT는 병원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시작한 것으로 임세원 교수의 사망이 계기가 됐다”며 “의료기관 폭력 실태조사까지 돌입했는데 의협과 복지부의 대립 관계로 올스톱 될 수 있어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권 이사장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에 이어 임신 중인 회원이 피습 당한 사건이 겹쳐 회원들이 매우 불안해 하는 상황”이라며 “의협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납득할 만한 응답이 제공돼 회의가 순항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15일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안전진료TF 회의 불참을 아쉬워하면서, 회의는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에서 참여를 하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하게 됐다”며 “진찰료 인상이 의료계의 요구였지만 안전진료 문제는 그와 상관없이 꼭 좀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참여 의사를 전해 듣지는 못 했다. 다만 대한병원협회 등에서 참여를 하는 만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회의에서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기관 폭력실태조사 결과는 차기 회의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 과장은 “의료기관 폭력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단계에 있어 15일 회의 안건으로는 다루지 못할 것 같다”며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경비업법, 청원경찰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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