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으로 확대된 '환자경험평가 Q&A'
심평원, 병원들 문의한 주요 질의사항 공개
2019.02.21 06: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환자경험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차 평가가 추진되고 있다. 기존 5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평가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조사방식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경험 2차 평가부터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상급종합병원 42곳, 종합병원 118곳으로 정해졌으며 300~500병상 사이 새롭게 평가 대상이 된 병원은 65곳이다.

변별력 확보 등 개선 방안 일환으로 3개월에서 6개월로 평가 기간을 늘렸다는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기관별 표본수는 병상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통계적 안정성을 위해 최소 150명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월부터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상반기에 결과 분석 및 활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환자경험평가와 관련된 주요 질문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Q. 평가대상 기관 선정은
A. 평가대상 기관은 2019년 1월 말 허가병상 기준으로 선정하며 평가대상 기관 및 기관별 표본 수 안내는 3월에 예정됐다. 

Q. 평가대상자 선정 및 평가대상 기간은 
A. 환자경험 평가는 퇴원해 청구되는 입원 청구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자를 선정하므로 평가대상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Q. 기관별 표본 수만 평가대상인가 
A. 기관별 표본 수(150~250명)는 ‘성공 전화’ 기준이다. 1차 응답률(평균 10.7%)를 고려했을 때 실제 전화조사 시도되는 대상자는 약 10배수가 된다 

Q. 기관별 표본 추출 시 2018년 4/4분기 청구자료 활용은 무슨 의미인지
A. 평가대상기관 특성인 환자구성을 반영하기 위해 4/4분기 현황을 표본구축틀 구축 시 활용한다는 의미다. 

Q. 평가대상자 연령 상한 제한이 있나 
A. 연령 상한 제한은 없다. 고령 입원환자의 경험도 중요하므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전화조사 중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Q. 1일 이상 입원환자에서 ‘1일 이상’ 의미는 
A.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또한 입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뤄진 경우라도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일의 입원료를 산정토록 정하고 있다. 

Q. 완화병동 입원환자는 무슨 의미인가
A.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에서 말기암환자 본인이 완화의료를 희망해 입원한 환자를 말한다. ‘진료형태(B), 완화의료 정액 입원(의과)’로 청구되는 환자다. 

Q. 여러 병원에 입원한 경우 평가대상자 추출 방법은 
A. 2019년 5월 이후 청구되는 명세서 중 가장 최근에 퇴원한 병원에서 평가대상자로 추출된다. 추출된 병원의 입원 경험 질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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