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리베이트 87품목 급여정지···과징금 138억
복지부, '헵세비어' 등 138개 품목 처분···'3개월 유예 후 적용'
2019.03.15 12: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된 동아ST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 51개 품목에 13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기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 이 같이 처분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검찰은 동아ST에 대해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적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처분의 근거를 제시했다.


처분에 앞서 복지부는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


특히 지난 2017년 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했다.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 의견을 반영,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 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6월 14일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법에선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경고처분부터 급여제외까지 가능),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12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처분 대상
비대상
과징금 대상
급여정지
검토대상
(4)
비급여
타 제약사
희귀
(1)
퇴장방지
(2)
단일제
(3)
162
1
1
12
124
18
6


그 밖의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 검토 결과, 87개 품목에 대해선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토록 했다.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 원의 20%인 138억원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2개월 급여정지 처분에 포함된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에 반영토록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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