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과 이우석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했다.
허가와 다른 성분이 들어간 사실을 속이고,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코오롱 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30일 코오롱과 이우석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에 배정됐다.
코오롱은 인보사 허가 취소의 결정적 근거가 된 자료 조작과 은폐 의혹 소명에 전력하게 된다. 지난달 28일 허가취소 내용과 근거, 청문 실시 절차 등을 통보받은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후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준비에 돌입한 코오롱은 일단 오는 18일 충북 오송에서 열릴 청문회에서 식약처 조사 내용 대응논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식약처의 허가취소 결정에 대한 코오롱 측 반박이 받아들여질 경우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취소 절차는 중단될 수도 있다.
식약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에서 당사자인 코오롱의 이의제기 등을 듣고 지난 5월28일 발표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인보사 허가취소를 계기로 책임론에 휩싸인 식약처로선 비판 여론을 잠재울 계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코오롱의 고의적인 은폐와 조작 사실 확인에 전력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 등은 식약처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취소 처분이 확정돼도 코오롱이 행정소송 등 법리적으로 다툴 가능성에 대비,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에도 고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