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강원도 특례지구 지정
규제자유특구委 결정, '집에서도 가능하고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가능'
2019.07.24 14: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규제특구 사업 일환으로 정부는 강원지역(디지털헬스케어 수행)을 포함한 7개 특구에서 총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및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와 맞물려 10년 넘도록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이 경제논리에 따른 접근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출범하게 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은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게 된다.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지정된 개별 특구별 주요 내용에서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토록 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진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강원도에 한해 본격 허용되는 셈이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 아래 진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원주와 춘천은 원격의료,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게 된다.

기존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노인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공보건기관에서 시행됐다.


또 국방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시범사업은 격오지 군부대와 원양선박 등 특수상황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문 간호사가 가정이나 군부대 등 격오지를 방문해 지원하게 된다”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 전(全) 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복지부 시범사업과 규제자유특구 비교>

구 분

시범사업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원격진료장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인요양시설 등

환자 재택

범위

(진단·처방) 의사 의사·간호사

(모니터링, 상담·교육) 의사 환자

(진단·처방) 의사 간호사

지역

도서벽지

노인장기요양, 시설 등

격오지

대상

만성질환 등

재진 만성질환자

(당뇨고혈압)

기관

1차 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

공공기관 여부

공공기관

민간기관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