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낮은 의사 행위료·보장성 확대→더 악화 '외과'
의사회 '수술 전후 교육상담·심층진찰제 성공 위해서라도 적정수가 절실'
2019.08.26 06: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외과의사들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의사 행위료 수가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앞서 현실적인 수가를 책정하지 못해 개원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9년 대한외과의사회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정영진 대한외과의사회장은 “추계연수강좌를 논의하면서 많은 의사들이 수가와 관련해 외과 미래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며 “현재 가장 문제인 것은 의사 행위료”라고 지적했다.

의사회 한 임원은 “예를 들어 현재 급여화가 된 표피낭 수술의 경우 의료행위료는 8만원에 불과하다”며 “1년간 표피낭 수술을 113건 진행해도 수가는 950만원 선”이라고 설명했다.


외과의 경우 일상적인 질병처럼 매일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또 수술 하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 기간과 숙련된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행위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천성원 명예회장은 “현재도 외과 수가는 지나치게 낮은데, 앞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외과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 중인 수술 전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제도에 관해서도 수가 문제가 제기됐다.
 

이세라 보험부회장은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에서도 의사 행위료와 관련해 수가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행정적으로 번거로운 절차는 늘어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가는 전혀 반영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맘모톰 소송대란, 의사회 차원서 적극 대응" 천명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맘모톰 사태’에 대한 의사회 입장도 나왔다.
 

과잉진료냐 아니냐를 두고 보험회사와 외과의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맘모톰이 드디어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자 대한외과의사회도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천성원 명예회장은 “외과의사회에서 현재 최대 이슈는 맘모톰으로, 현재 의사회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라며 이처럼 말했다.
 

현재 의사회가 파악한 맘모톰 관련 소송은 약 109건 이다.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오킴스와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체적인 사안은 법무법인에서 맡아 진행하고, 개별적인 사안은 의사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맘모톰 사태는 외과의사들이 처한 부당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유방수술 쪽의 대가인 한 원장님이 관련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겪고 있는데, 그동안 양심적인 진료를 해온 분이라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며 그간 억울했던 의사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추계연수강좌에는 약 750명이 모이며 성황리에 끝났다.
 

최동훈 학술부회장은 “대장항문 내시경, 유방 갑상선 하지정맥류의 최신지견 및 전문가평가제의 유용성 등 외과의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주제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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