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건강보험 상병수당 적용 가능성 염두
'중장기 과제 검토' 피력···신기철 숭실대 교수, 필요성 글 기고
2019.12.06 11: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이 상병수당까지 커버해야 국민들의 실질적 보장성 강화 체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실질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동향에 기고한 신기철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상병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문재인케어가 수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의료보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주요 3곳의 민간 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2017년 1~4월까지 월평균 3조8192억원이었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 진행된 2019년 1~4월까지 월평균 3조 9791억원으로 4.2% 증가했다.


이는 보장성이 강화되는데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아 민간보험을 지속적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정책목표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 교수는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는 데도 노인전용 실손보험을 가입할 정도로 민간 의료보험의 판매가 늘어나는 주요 이유는 상실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직접 손실인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만, 간접손실인 18개월 이내의 소득단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에서 보장하는 상병수당이나 기업체의 법정 유급병가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상병수당과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등 공적 보장이 취약할 때 민간 의료보험이나 생명보험이 보완한다는 것이다.


세계적 추세를 봐도 상병수당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추세다. 2018년 1월 기준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34개 OECD 회원국이 요양 기간 중 상실소득을 법정 유급병가나 사회보험의 상병수당 형태로 보장하고 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에 의한 법정 유급병가나 상병수당이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액보험이 과다할 정도로 발달했다. 앞으로도 법정 유급병가나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으면 정액보험 가입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장성’ 우선이지만 상병수당 도입 고려


국회 차원에서도 상병수당 도입으로 사회보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정의당) 의원 등은 국정감사에서 상병수당 도입 검토현황 등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일찍부터 도입된 서국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병제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수준이므로 상병수당 도입보다는 건강보험 필수의료서비스의 보장성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 당장은 선을 그은 모양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심도있는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건보공단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주요국의 상병수당제도 운영현황 및 제도도입의 타당성 검토’, 2015년 ‘주요국의 상병수당제도 현황 고찰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3월부터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 거의 마무리진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건보공단 연구를 기반으로 상병수당에 대한 중장기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케어 이후 상병수당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공단 연구 결과를 참고해 상병수당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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