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수 외국의사 '의료행위 승인' 수월해질 듯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기간 연장 제출서류도 간소화
2019.12.06 12: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내 의료기관에서 연수받고 있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연수를 연장하는 방법이 보다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12월1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연수 교육을 내실화하는 목적을 가진다.


실제 개정안에선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의 국내·외 환자 대상의 연수용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 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했다.


제한적 의료행위 연장 신청시 의사면허 등 중복 구비서류 생략, 신청서 양식 변경(신규·연장·변경·추가) 등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먼저 국내 의료 연수 중 의료행위 기간을 연장하려는 외국 의사‧치과의사는 제3조 상 최초 신청 시와 중복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제5조)


이에 따라 기간 연장 시 제출 서류는 ▲최초 승인 시 발급받은 승인서 사본 ▲연장기간에 대한 연수계획서 ▲의료연수 참가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으로 간소화됐다.


종전 제한적 의료행위 신청서식에서 연수지도, 협력 전문의 변경‧추가 란을 신설하고 연수기간 기재방식을 명확히 하면서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연수를 위한 심사위원회는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해 복지부 소속공무원를 포함한 10인 이내로 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국내 의료기관에서 연수받는 외국 의사에게 제한적 의료행위를 허용했다. 국가 또는 정부 간 협의에 따라 1년 이상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 요청시 복지부 내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만 3년 이상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3개월 이상의 사전교육훈련을 조건으로 1년 범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승인을 받을 경우 외국의사는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지도전문의 입회를 통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외국의사의 국내 연수에서 제한적 의료행위를 위한 승인 및 기간 연장시 최초 신청과 중복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면서 “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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