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생활 침해 우려되는 '의료기관 CCTV'
환자단체연합회, 금년 4.15 총선 후 방지 내용 담은 입법안 추진 계획
2020.01.09 11: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올 하반기부터 모든 응급실에 CCTV가 설치되는 가운데 현재 의료기관 CCTV들의 관리·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응급실 CCTV 설치는 연이어 터지고 있는 응급실 내 폭력 사태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뤄지는 조치다.

반면 환자단체가 주장하는 수술실 CCTV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환자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 반대로 전면적 시행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기관 내 CCTV 관리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꺼내 들었다. 공교롭게도 환자단체가 CCTV 관리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 중 하나는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장소에 한해 CCTV 설치 및 촬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의료기관 내에는 다양한 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공공장소가 아닌 진료실의 경우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CCTV 촬영이 가능하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추진과는 별개로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의료기관 CCTV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대표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 某병원에서 신생아가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을 때 CCTV 영상 삭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CCTV 삭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CCTV 영상 조작 및 삭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안기종 대표는 "이 외에도 산부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환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될 수 있는 곳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영상 유출 시 피해가 막대하다며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태조사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CCTV를 확인할 수 없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 기관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을 마음대로 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서도 환자단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의료기관이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환자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이것이 현재 의료기관에 설치된 CCTV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안 대표의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사안을 금년도 추진해 나갈 중요 사업 중 하나로 보고 추가 논의를 거쳐 4월15일 총선 후에는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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