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미납 연체금 상한선 9%→5% 인하
생계형 미납자 경제적 부담 완화…고용·산재도 추진
2020.01.15 12: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며, 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 동안 보험료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일할계산해 연체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210일까지 최대 5%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이 해당되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각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연체금 인하는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에 이어 오는 16일부터 시행하는 상한선 인하로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체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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