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4항목
심평원, 2020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2020.02.28 10: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20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심의 항목은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등을 포함 총 3항목으로, 세부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개 항목 중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에게 좌심실기능을 대체하는 치료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심의 건이다.
 
일례로 73세 여성 환자의 경우,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심부전이 악화돼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승인받았다.
 
해당 환자는 과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고 2016년부터 중증의 좌심실 기능 감소가 확인돼 약물치료를 했다.  
 
최근 1년간은 심부전 악화소견을 보여 입·퇴원을 반복했고,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말기 심부전 소견을 보였다.
 
이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가운데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말기심부전 환자에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고’, ‘2)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 건 외에 급여로 승인 혹은 승인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를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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