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유통업체 정보 공개
심평원, 내달 1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서 조회 가능
2020.02.28 11: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를 공급하는 유통업체 정보를 요양기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 항목에 접속해 코로나 치료제 보유 추정 업체 정보를 다운로드 하면 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통업체 정보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급여기준이 변경된 코로나 치료제 품목(‘interferon 제제’, ‘ribavirin 제제’ 등 35개 품목)을 보유(추정)하고 있는 업체로 품목별로 업체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엑셀파일로 받을 수 있다.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정보 제공에서 제외했으며 코로나 치료제 목록이 변경되면 정보제공 품목도 변경될 수 있다.
 
심평원 측은 "코로나 치료제의 수급 관리를 위해 공급내역 보고 정보를 바탕으로 품목별, 지역별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급에 차질 없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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