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인대 손상 아이에 단순 피부봉합술만 한 의사
시진(視診) 후 '끊어지지 않았다' 판단···법원 '벌금 1000만원' 선고
2020.02.28 12: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손가락 인대가 손상된 환자를 눈으로만 진찰한 뒤 단순 피부봉합술만 시행해 영구 변형을 발생하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부산지방법원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의사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 A씨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성형외과에 내원한 환아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수술이 어렵다고 한다"며 A씨 의원에서 야간 수술이 가능한지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한 A씨는 이날 저녁 10시 45분경 이 사건 피해자 환아를 진료하게 됐다.
 

A씨는 육안으로 환아 손가락 상태를 살펴본 뒤 "인대가 끊어지지 않았다. 봉합만 하면 6개월 뒤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백전노장이다. 내 말을 믿어라.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도 없다"고 보호자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피해자 환아의 왼손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에 봉합술만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후 환아 상태가 이상함을 느낀 보호자는 다른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았다.
 

해당 병원은 환아의 왼손 넷째, 다섯째 손가락이 파열돼 있다며 급히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이 환아는 손가락 굴곡변형이 발생해 손가락 단축 등 영구적인 변형과 기능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이에 환아 보호자는 "A씨가 진료 당시 눈으로만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가락 굴곡건 손상의 경우 통상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손가락을 굽히게 하는 등 일정한 동작을 취해 보도록 한 뒤, 환자가 의사 지시대로 손가락을 굽히지 못하거나 손가락이 저절로 펴지는 현상 등으로 굴곡건 파열을 진단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러한 진료 과정을 게을리하고 육안으로만 피해자 상태를 살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인 환아 보호자에게 '파열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고 수술굴곡건 손상에 대해 적절한 접합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벌금 1000만원과 함께 미납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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