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초비상···정부, 심사 연기 의약분업도 예외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초래되자 심사·보험기준 개정 미루고 요양급여는 조기지급
2020.02.29 06: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전국 의료기관이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비롯한 각종 ‘예외 규정’을 마련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선별진료소 방문자 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환자로서, 검사기간 중 감염질환 발생가능성의 이유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약물 직접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약품은 ‘질병·건강상태 등에 관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으로 적용하고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인 ‘약품(55)’를 적용하면 된다.
 
자가격리 대상 또는 유증상자가 대상이며,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즉시 해당 환자에게 투여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 한정된다.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중 시행되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제정했다. 감염 확산 예방 차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경우, 제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기간도 변경됐다. 올해 평가 대상기간을 기존 2020년 2분기에서 3분기 진료분으로 변경한다. 평가대상 진료월이 변경됨에 따라 조사표 수집시기 또한 기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3월로 변경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우편·FAX로 신청해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위기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본래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우편 또는 FAX로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요양급여도 조기 지급이 실시된다. 모든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조기지급에 대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자동 적용된다. 올해 2월 20일 심평원 접수분부터 지급 대상이며, 청구금액의 90%를 10일 이내 지급할 방침이다.
 
공단 측은 "휴(폐업)기관, 채권 압류, 개인회생, 채권양도(메디컬론 제외), 과다본인부담금 발생기관, 허위·부당 청구 신고기관, 환수금액이 월평균 급여비의 20% 이상 발생기관 등은 제외되며 원하지 않으면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송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고려해 산정 기준 개정도 잠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중 치료식 산정기준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에서 신규 영양사·조리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을 잠정 유예했다.
 
복지부는 “당초 입원환자 식대수가 중 치료식 산정을 위한 영양사·조리사 인력기준 정비를 위한 개정내용을 발표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해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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