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임시국회, 감염병예방법 등 ‘3건’ 발의
‘경계’ 이상 시 의약품·장비 등 비축·‘착한 임대료’ 지원
2020.03.09 12: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2월 임시국회’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법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의약품·장비 등 비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최근 일부 건물주를 중심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한 세제혜택 등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2건·조세특례제한법 1건 등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예방법은 ‘경계’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주민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해당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토록 해야 한다.
 
최근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의원은 “호흡기를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국민 불안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주의 이상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될 때 소상공인·자영업자·화물 및 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간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의 당사자인 건물주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올해 안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3분의 2(6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입법으로 돕겠다는 복안이다.
 
김 의원은 “민간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상가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감염 사태 장기화로 해당 운동이 위축되지 않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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