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혈액원 운영 병원부터 혈장치료 실시'
가이드라인 등 관련 지침 심의···'요양병원·정신병원 방역 강화'
2020.04.08 15: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방역당국이 혈액원 운영 의료기관에서 우선 혈장치료가 이뤄질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요양병원‧정신병원과 같은 고위험 집단에 대한 방역 강화 방침을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회복기 혈장이 시도된 사례는 전부 3건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에 따르면 현재 최종 서면심의 중인 지침에서는 확진자의 격리 해제 후 14일부터 3개월 사이에 회복기 혈장을 500ml씩 확보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혈액원을 가동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확보된 회복기 혈장을 통해 혈장치료를 시도하게 되며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혈장치료가 가능하도록 대한적십자를 비롯해 혈액원도 참여한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치료 시 가이드라인 등의 필요,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는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코로나19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 환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이달 10일까지 마련될 지침에 따라 이 같은 고위험 시설의 경우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하게 된다.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과 호흡기 증상 유뮤를 확인해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관리자는 환자나 수급자 중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한 후 별도의 공간에 분리해야 하며 종사자나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되면 집단 내 유증상자 검사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며 관내 시군구 소관부서,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있다.
 

이와 함께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유증상자가 확진판정을 받으면 해당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수급자와 종사자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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