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vs 청주시 '갈등' 장기화 전망
시의회, 청주병원 이전 조례 상정 보류···내달 18일 조례안 제정
2022.02.24 07: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을 두고 빚고 있는 청주시와 청주병원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1일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 이전을 위한 특별 조례 제정을 보류키로 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가칭)청주병원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지원조례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고자 했으나 청주시 숙려 기간 요청에 따라 논의를 못했다.
 
청주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청주병원 이전 해법으로 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공유재산인 옛 지북정수장 부지를 병원 측에 수의매각하는 방안을 제시, 수의매각을 위한 특별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특혜 논란에다 의원들 간에도 찬반이 엇갈려 청주시는 의원 설득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 제정을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 16일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퇴거에 나서기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시가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병원 측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재판진행과정에서 1년 넘게 신청사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료 추가 지출, 시공사 유지관리비용 등 사업비 부담이 커져 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도 이런 점을 지적하며 수의계약을 제안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청사 공사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면 특별 조례 제정이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81년 충북 최초 종합병원으로 개원한 청주병원은 시청 옆 4624㎡ 부지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건립됐.
 
그러나 규모가 작아지면서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성형외과 등 3개 진료과, 274개 병상, 장례식장 7호실 규모로 운영 중이다.
 
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겼으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보상금은 178억원이다.
 
시는 청주병원 부지를 비롯한 현 청사 일대 2만8459㎡ 터에 전체면적 4만6456㎡ 규모의 신청사를 2025년 10월까지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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