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어 올해도 외과계 전공의 '술기 교육비' 지원
복지부, 1억7500만원 예산 보조사업자 공모…연차별 필수교육 비용 관리
2022.05.12 06:30 댓글쓰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외과계 기피과목 중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3개 전문과 전공의 술기교육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술기교육비 예산은 처음 도입된 지난해와 같은 1억7500만원이 책정됐다.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 의지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3개 전문과목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중 필수술기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5월 11일부터 26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공의 수련 제도 관련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다. 


해당 보조사업자는 외과계 전공의 대상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중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술기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총괄해서 관리하게 된다.


사업 수행기간은 사업자 선정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복지부는 사업계획 검토 및 집행 관리 등 사업 총괄 역할을 담당한다.


선정될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집행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점검, 정산보고 등과 함께 간접보조사업자를 총괄 관리하게 된다.


외과학회, 흉부외과학회, 산부인과학회로 구성된 간접보조사업자는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지급내역 등 정산보고(증빙서류 등) 해야 한다. 보조금 집행(전공의에게 교육지원비 지급) 업무도 담당한다.


전공의 수련의 질 제고 및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지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처음으로 외과계 기피과목 전공의 대상 교육을 지원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근거, 외과계 전공의 교육 지원을 통해 술기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급 금액은 올해도 작년과 같은 해당 전공의 1인당 연 1회 50만원 한도에서 70%를 지원한다. 본인부담은 30%다. 간접보조사업자에서 지원대상자 선발 후 지원대상 전공의가 증빙자료 제출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보조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한국외과연구재단’이 지정됐다. 이곳 재단은 지난 2011년 대한외과학회가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설립했다.


지정은 외과학회 및 관련 학회 및 단체에 대한 학술,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 외과 분야의 발전과 국가의 생명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설립 취지와 정책 방향성이 맞아 떨어진 덕분이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 및 대표성, 독립성, 회계투명성 등 자역요건과 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정도, 사업추진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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