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음파‧MRI 진료비 과다 지출 아니다"
"건보 재정, 계획한 범위 내 안정적 운영" 반박…"적정 수준 준비금 유지"
2022.06.04 05:22 댓글쓰기

최근 3년 새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진료비가 10배로 급증하고, 부실한 보장성 확대 심사로 건강보험 재정이 과하게 지출됐다는 일부 주장에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재정 지출은 당초 계획된 범위 내의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것. 재정상황 역시 20조원이 넘는 준비금을 보유, 무리 없이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3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검사가 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돼, 환자의 1인당 본인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인당 본인부담 경감액은 초음파의 경우 초음파 10만원, MRI는 23만7000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2021년 초음파와 MRI 이용량은 연평균 10% 내외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모든 비급여(비보험)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했다.


초음파의 경우 2018년 상복부를 시작으로 2019년 하복부·비뇨기, 응급·중환자, 남성·여성 생식기, 2020년 두경부, 2021년 심장·혈관 흉부, 2022년 근골격 등으로 각각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MRI는 2018년 뇌·뇌혈관 등에서 2019년 두경부, 복부·흉부 등에, 2021년 척추질환에, 2022년 근골격에로 급여화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나간 진료비도 크게 늘어 2018~2021년 관련한 진료비는 총 4조3159억원으로 초음파 2조6177억원, MRI 1조6982억원 등이 집행됐다.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한 2018년 대비 2021년 초음파·MRI 진료비가 10배로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정부가 뇌 MRI 등 보장성 확대 항목의 심사를 부실하게 해서 건보 재정이 과하게 지출됐다는 점을 파악했고 현재 감사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험정책과는 “기존 비급여로 환자의 자부담으로 이용되던 부분이 급여화되면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정책과는 “당초 급여화 추진을 계획하면서 이에 대한 재정예측도 병행했다”면서 “현재 관련된 재정 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MRI·초음파 연간 재정추계는 1조7000억원이었다. 연간 급여비 집행 환산액은 1조3454억원으로 집행률은 75.2%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은 일부의 지적과는 달리 준비금 20조2000억원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정책과는 “향후에도 정부지원 확대 등 수입 확충,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합리화 추진 등으로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유지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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