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당직 중 연락두절 의사, '해고' 적법
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판결…"당직의사 휴게시간 불인정"
2022.08.22 11:23 댓글쓰기

당직근무 중 2시간 넘게 자리를 비웠다가 응급환자 사망 사고를 야기한 이유로 해고된 의사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의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5월 경기지역 한 병원에 입사한 A씨는 수습기간 중 중대 과실, 근무 불량, 업무상 비밀누설 등을 이유로 두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 해고는 그가 야간 당직 근무 때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병원 내 응급환자가 발생했고, 담당 간호사가 1시간 동안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그는 연락 두절 상태였다. 환자는 병원에 실려 온 지 1시간 만에 사망했다.


A씨는 환자가 사망한 지 1시간 뒤인 오후 9시 30분쯤 병동에 나타났다.


A씨는 병원에서 처방전 없이 약을 무단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병원 측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응급환자 처치나 이송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직 근무 중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비위 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당직의사의 휴게시간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직의사에게 별도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사는 환자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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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Dr 08.24 10:47
    의사가 당직근무중 자리를 비워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태만'에 의한 사망이므로 의료과실.

    단순히 해고로 끝날 문제가 아닌데?
  • ㅇㅇ 08.24 07:59
    저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해고하고 쳐내야 자정작용이 잘된다는 소리를 듣죠
  • dd 08.23 09:08
    사람이 죽었는데 해고만으로 끝난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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