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응급실 의사 3명 폭행 남성 '징역 6개월'
대법원 "응급 의료진 엄격한 보호 필요, 누범기간 중 범행 엄벌"
2022.08.29 12:14 댓글쓰기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실에 호송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본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사 3명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판사 김형호)은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2년생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1일 술을 마시던 중 기절해 119구급대를 통해 대구 남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호송됐다.


그는 치료 도중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사 B씨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했다.


또한 의사 C씨의 얼굴을 팔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의사 D씨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전에도 상해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A씨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응급실은 긴급한 치료가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진들은 엄격히 보호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응급실 근무 의사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폭력 행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협심증 증세와 음주의 영향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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