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유력
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 일몰규정 '삭제' 국고 지원 '상향'
2022.08.31 12:38 댓글쓰기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국회가 응답한 것인데, 일몰규정 삭제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에 대해 국고 지원을 늘리는 내용까지 담겼다. 이를 통해 건보재정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건보재정 국고 지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건보재정의 국고 지원 비중을 상향토록 했다.


세부적으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4%에서 상향 조정된 셈이다.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변경했는데, 현행법은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6%에서 조정한 것으로 최근 담배부담금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담배부담금 지원액이 100분의 3에 미치지 못 할 경우, 부족분은 국고에서 부담토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건보료 예상구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었다. 건보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건강증진법상 담배부담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 추준 등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조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비중도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에 미치지 못 하는 ‘과소 지원’이란 비판이 많았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치료비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며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며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 입법을 국회에서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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