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대다수 병·의원 직원들까지도 범죄자 취급"
병원계, '가중처벌'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발…"과잉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2022.09.17 06:20 댓글쓰기



사진제공=연합뉴스

보험사기를 알선한 의료기관 종사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에 대해 병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량한 대다수 병원 직원들을 범죄집단으로 단정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홍 의원은 보험사기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또 보험사기를 의심할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사 및 관련 협회에 신고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이 보험사기를 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게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특히 백내장 수술 논란처럼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이라고 홍석준 의원은 부연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병원계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미 2016년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보험사기죄가 신설됐고, 최대 무기징역 등 형법의 사기죄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만큼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은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의 가중처벌은 선량한 대다수의 특정 직업군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단정하는 명백한 과잉 입법으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전직 종사자’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상자 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 만큼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보험사기 적발로 인한 이익은 보험회사에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포상금은 보험사에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게 합당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간기관인 보험회사와 관련 협회에 보험사기를 신고토록 하는 것은 공권력에 해당하는 조사권한을 민간에게 일임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힐난했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지난 4월부터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으로, 백내장에 한정했던 신고대상을 최근에는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으로 확대했다.


협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생보·손보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올해 1분기에만 4천57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 증가에 대응해 10월 말까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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