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후 저소득층은 '30% 증가'
한정애 의원 "정부, 1·2년차 100% 등 한시적 감액 제시했지만 건강권 악화 우려"
2022.10.03 07:00 댓글쓰기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선됐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평균 30%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는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 운영'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액 증가율이 높았다.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평균 3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의 납부액도 각각 평균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와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 개편에 다른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는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최저소득보험료 월 1만4650만원을 내던 213만세대(273만명) 중 18%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월 1만9500원으로 최저소득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체납하는 저소득층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 건강권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는 1~2년차는 인상액 100%를, 3~4년차는 50%를 감액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만큼 저소득층 부담이 줄어들수 있도록 한시적 감액이 아닌 지원방안을 갖추고 국회심사도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국가재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징수체계 및 사업집행을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기에 향후 국회서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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