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시술 후유증…법원 “시술 아닌 낙상 원인”
“시술 받고 퇴원해 모텔 의자 부러지면서 다쳐, 의료진 과실 없다” 2026-03-10 10:15
척추 시술 이후 중증 신경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과 의료진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후유증이 시술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다음 날 발생한 낙상 사고 영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지난달 6일 척추 시술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환자 A씨가 B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 과실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모텔 의자 파손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 고양시 한 모텔 객실에서 의자에 앉던 중 의자 다리가 부러지면서 낙상했다. 이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A씨는 같은 해 5월 29일 해당 병원에서 좌측 요추 2~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