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 '4161건→ 3056건' 감소
신현영 의원 "헌법불합치 판정 후 낙태법 논의 정체, 합리적 대안 고민"
2022.10.04 11:50 댓글쓰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관련법 논의가 지지부진, 합리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2017년 4161건에서 지난해 3056건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2017년 4161건, 2018년 3964건, 2019년 3482건, 2020년 3258건, 지난해 3056건 등이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시 8주 이내 5294면(29.5%)이 가장 많았고, 임신 16주 이상~20주 미만 4431명(24.7%), 임신 20주 이상 3738명(20.9%), 임신 12주 이상~16주 미만 2317명(12.9%) 순이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된 경우, 임신 유지가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지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신 의원은 “합법적·불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시행되는 현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안전한 수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정체된 낙태법 관련 논의를 통해 여성과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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