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실시 비대면 진료 최종안→5월 30일 공개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의료계와 합의한 내용 기반 추진원칙 마련"
2023.05.25 05:51 댓글쓰기



오는 5월 30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6월 시행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이 보고된다. 관련 법안이 기초가 된 초안에 대상환자, 금지방안 등 각계 의견이 수렴, 반영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5월 24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시점에 맞춰 6월 1일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을 마련함에 있어, 지난 2월 열린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협의한 비대면진료 추진원칙이 반영됐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실시 및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 등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책관은 “지난 2월 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원칙 아래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 재진 환자 및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실시 및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제도화 추진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는 약 3700만건이 이뤄져 국민 1419만명이 경험하게 됐다. 일부 상급종합병원 쏠림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는 의원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령환자, 만성 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면서 만성질환자, 고령층 처방 지속성 향상으로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 시점인 6월 1일부터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효과성과 안전성 등을 확인해 환자 의료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 전문성 등을 존중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으며 국민건강 증진, 의료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자문단을 꾸리고, 전문가단체나 시민사회 의견을 받아 시범사업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종안 공개 시점에 대해서 차 과장은 “건정심에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화처럼 확정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 유동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합의 원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6개 관련 법안을 기초로 시범사업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달 1일부터 추진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제도를 보완, 발전시키겠다”면서 “시범사업과 함께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의사협회 부회장은 “사전 논의된 4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논의를 가졌다”면서 “재진, 의원급 중심, 대면진료 보조수단, 전담기관은 금지 등의 원칙이 훼손되선 안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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