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변경 후 6개월, 기존 제품 '제조·수입' 허용
식약처,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3.11.01 15:11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일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변경항목에 한해 변경허가 이후에도 변경 전 제품 6개월간 제조·수입 허용(75번) ▲의료기기 변경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심사 대상 판단기준 제공(76번)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자가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 ‘변경허가 전’의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제품결함이나 안전성 정보, 국내·외 정부 기관의 조치에 따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료기기 자체는 변하지 않는 모델명 변경 ▲사용기간 변경 ▲멸균 방법 변경 등의 경우에 변경허가 후 6개월간 변경허가 전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그간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허가 심사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모양·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성능 등 항목별 판단기준을 마련해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를 위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최신 국제기준(ISO 10993-1:2018)에 따른 생물학적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