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전공의 '징역 3년' 실형 선고
"의정 갈등 속 동료 의사 신상 유포, 당사자들 대인기피·공황장애 증상" 2025-06-12 12:19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 류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정모씨는 벌금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인 비난과 악의적 공격 및 협박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은 대인기피와 공황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류씨는 지난해 8~9월 사이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여기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