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등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법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 산하 별도기구 설치…김윤 의원 “의료개혁 가능 뒷받침” 2025-08-04 21:01
진료지원인력(PA)을 비롯해 갈등이 증폭돼 온 의료인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했다.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정부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24명에 찬성 210명, 반대 5명, 기권 9명이었다. 해당 법안은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위원회는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 업무범위 및 업무 조정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김윤 의원은 본회의에서 “의료대란을 촉발한 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