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1월 1일부터 수일째 공단 본부 광장 내 불법 집회를 진행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 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관련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고객센터 노조원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점거하고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해 농성 중으로, 이는 집회 신고내용을 어긴 명백한 불법점거라는 입장이다.
이들의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로, 공단 본부 건물 광장 및 주출입구 점거로 인해 방문민원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위법행위로 인해 공공기관이자 국가 핵심기반시설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물에 안전상 커다란 위협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불법점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