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치료기관, 재활 안내 '권고→의무' 추진
최연숙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환자 동의하면 '재활' 연계
2023.11.27 12:20 댓글쓰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환자 치료보호 종료 후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의 '권고' 체제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재범 방지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서다. 


최근 마약류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여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치료 종료 후 환자에게 1년 동안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검사 또는 상담받을 것을 권고만 하도록 돼 있다.


실제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52%에 달했다. 


이에 치료와 재활 연계 등을 통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치료보호기관이 치료보호가 종료된 환자에게 마약류 중독 재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환자의 동의를 받아 재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치료 이후 재활 연계 실효성에 대해 정부도 공감, 관련 인프라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16개 시도에서 마약류·알코올 등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 재활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중독재활센터 3개소를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이를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치료부터 재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재범률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최연숙 의원 시각이다. 


최 의원은 "의존성이 강한 마약 중독 특성상 재활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 치료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은 직후 재활센터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사회 복귀를 돕고  국민·국가의 2차 피해와 비용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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