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전국 확대
이달 18일까지 2기 병·의원 공모…'통합재활기능평가료' 등 수가 부여
2023.12.05 12:31 댓글쓰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어린이 재활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서울 남부, 서울 북부, 인천, 경기 남부, 경기 북부 등 수도권 권역별 최대 7개소와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등 비수도권 권역별 최대 3개소가 선정된다. 

  

제2기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15개소에서 진행중인 제1기 시범사업과 비교하면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세분화(8개→18개)해 확대 시행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지정된 기관은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통합적 재활기능평가를 담당한다.


또 ▲어린이 전문재활팀의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 수립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1일 최대 4시간) ▲지역사회 교육·복지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전국 18개 권역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 해당 18세 이하 환자다.


수가는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영역에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한 평가, 재활치료 방향 설정, 치료 효과 확인 등의 수행시 ‘통합재활기능평가료’가 부여된다.


또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팀 회의를 통해 환자 사정, 치료계획 수립, 치료성과 점검, 퇴원 계획 등 실시시 ‘통합계획교육상담료’가 책정된다.


재활치료료의 경우 기존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의 단위당 수가를 준용하여 행위종류를 불문하고 시행 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된다. 

  

이를 수행할 공모 신청 대상은 ‘의원’ 및 ‘병원’으로서 어린이 전문재활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5일부터 오는 18일 18시까지 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aq.hira.or.kr)에 제출해야 한다.

  

선정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정부·공급자·전문가·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내년 2월 공개된다.

  

김정연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이번 공모에 전문적인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많은 의료기관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순조롭게 본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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