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업체 매각시 '행정처분' 승계
사업체 인수자에 책임 이양…법제처 "응급의료법 처벌 면탈 방지"
2023.12.07 06:2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해당 사업체를 매각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행정처분이 양수인에게 고스란히 승계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이송환자 지위 승계는 기존 이송업자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것인 만큼 채무나 세금 등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결론이다.


특히 행정처분 승계 없이 매매가 이뤄질 경우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체를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승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최근 응급환자 이송업체 양수, 양도 과정에서 매각 당사자에 대해 이뤄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효과도 승계되는지를 묻는 보건복지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선 법제처는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이송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에 주목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54조에는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기존 이송업자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다는 의미로, 앞서 발생한 행정처분 효과 역시 해당 업체를 인수한 사람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물론 행정처분 직접 대상이 아닌 사람이 기존 사업주에 내려진 처분까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법령 취지를 살펴보면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법령에서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지위 승계 규정을 두는 것은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가령 응급의료법에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 처분을 받은 이송업자가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체를 매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법제처는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이송업 매각을 통해 처분을 면탈하거나 회피할 수 있게 돼 이송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송업자 지위승계 시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에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실제 응급의료법 제54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비용 등 주로 재산과 관련한 승계만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 응급환자 이송업자 지위 승계 중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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