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악류관리법·약사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통과'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넘어 입법화
2023.12.11 12:01 댓글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뤄지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변화 시류에도 부합하는 등 최신 의약품 정보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표준화된 성능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관리를 통해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을 높여 세계 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끝났지만 여전히 민생을 내던진 정부와 여당의 몽니로 계류된 민생법안이 수백 건이고, 예산안 처리도 난항이다.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조속히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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