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절실 보건소장, 한의사 등 위기 대처 불가"
공보의協 "검증되지 않은 치료 등 사업 추진, 세금 낭비에 국민 건강도 위협"
2023.12.12 10:36 댓글쓰기



보건소장에 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치과의사 임용을 허용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의료계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여전히 보건소장에 의사가 우선 고려되는 건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가 배제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비(非)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할 경우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소 내 결정 과정에서 각 직역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그에 따라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 등이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1명 중 찬성 178표, 기권 3표 등으로 빠르게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9월에 각각 대표발의했다.


기존에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으로 하되,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 등 관련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서정숙 의원은 지난 2021년 기준 보건소장 258명 중 41%만 의사이고 나머지는 의료기사를 비롯해 간호사, 약사 등이 맡고 있는 점,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 점을 들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원안에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외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도 동일선상에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년 6월 국회 복지위에서 통합 및 조정을 거치며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안이 가결됐다.


한의계 “지역 의사 지원자 전무” VS 의료계 “의사 배제 만연”


한의계는 “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해결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사 지원자가 전무한 지자체가 많은 현실에서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번 개정이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공보의협의회는 “실제 지역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지자체들이 보건소장 모집 공고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의사 지원자가 있어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부적격 처리한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공보의협의회는 보건소장이 갖춰야 할 전문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보의협의회는 “보건소장에게는 여러 직역을 아우르는 행정적 역량 이외에도 특정 의료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상황을 판단해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장 자리에 직역 간 관계 및 근거중심의학 등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못한 비(非) 의사가 임용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라고 개탄했다.


공보의협의회는 “지역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적절히 예방·관리한다는 지역보건법의 본래 취지에 걸맞게, 각 지자체에서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