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가약제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평가
스핀라자주 및 에브리스디건조시럽 2개 약제 대상 확정
2023.12.12 12:07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약제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성과평가를 추진한다. 스핀라자주 및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등 2개 약제가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앞서 해당 약제는 치료 효과 모니터링 및 급여적정성 관리 등 환자단취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유형 계약 조건으로 등재된 바 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스핀라자주·에브리스디건조시럽 성과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평사대상은 스핀라자주·에브리스디건조시럽을 최초 투여하는 환자 중 만 18세 초과 이면서 HFMSE 점수 5점 미만인 경우로 평가기간은 최초투여 후 1년간(3회 평가 포함)다. 


심평원은 성과평가 계획에 따른 추가 안내 사항도 공지했다. 


제출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작성 및 제출 가능하며,  사전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성과평가에 활용할 예정으로,별도추가 제출 서식은 없다.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반원칙 및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1년간 관리토록 규정돼 사전신청 시 제출된 자료 중 투여 후 첫 3회분의 모니터링 보고서가 성과평가 대상이 된다. 


일례로 만 18세초과&HFMSE점수 5점 미만에 스핀라자주를 최초 투여하는 환자가 2024년 1월 1일 첫 투여를 하는 경우, 도입용량(4회)을 포함한 모든 투여 명세서에 특정내역을 기재한다. 


더불어 도입용량(4회) 투여 후 5회차 및 6회차를 투여하기 위해 반응평가를 실시한 날짜 및 6차 투여 후 반응평가를 실시한 명세서까지 특정내역 기재 대상이다.


복지부 고시로 관리되는 고가의약품은 ▲킴리아주 ▲졸겐스마주 ▲스핀라자주 0▲에브리스디건조시럽 등 총 4가지 종류다. 


심평원은 "스핀라자주·에브리스디건조시럽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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