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수련 24시간 제한법 입법화 속도
20일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도 의결
2023.12.20 15:50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공의 연속수련을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첨단재생연구 범위와 항암제 ‘킴리아’ 사용처를 확대하는 법안이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 남겨놓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개정안’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3건을 심의했다. 


우선 전공의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이후 이날 이견 없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당 법안들은 현행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응급상황 시 40시간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 개정안은 연속수련 시간을 24시간, 응급상황 시 30시간으로 제한하고 수련규칙 표준안에 중환자실 연속수련 상한을 포함하는 게 핵심이었다.


최혜영 의원 개정안은 주 68시간, 연속 24시간, 응급상황 시 36시간으로 제한코자 했다. 


회의 결과 수련 과목 중 ‘수련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에 우선 적용하고 수련시간 상한 하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토록 결정됐다. 


노인 사회 염원과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했던 첨단재생의료법은 여야 이견이 있었지만 지난 법안소위 회의 결과 4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장 대안으로서 상정됐다. 


이는 이용우·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킴리아 사용처 확대 내용과 강기윤·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난치질환 연구에 국한된 줄기세포치료 등 재생의료를 임상연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치료 대상을 중대 희귀난치질환자에 한정하고, 안전성 보장을 위해 위험도가 중위험 이상인 경우 반드시 임상연구를 선행하고 고위험일 경우 임상연구가 완료된 의료기관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투표 결과 재석 22인 중 찬성 20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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