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약제 '약가 인상'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복지부, 해열제·항생제 상한액 인상…궤양성대장염·직결장암 등 치료제 '급여'
2023.12.22 06:15 댓글쓰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 및 항생제 약가를 인상한다.


또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사, 2개 품목), 소아 항생제(세프디토렌피복실, 2개사, 2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이를 위해 내년 12월까지 향후 13개월간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실제 삼아제약 세토펜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_(16g/500mL)의 병당 가격 상한액은 85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미분화))_(16g/500mL)(무색소)읜 병당 가격 상한액도 9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보령의 보령메이액트세립(세프디토렌피복실)(100g)은 7만6200원에서 7만6900원으로, 국제약품 디토렌세립(세프디토렌피복실)(50g)은 3만2500원에서 3만4200원으로 높였다.


또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약제 1개 품목의 퇴장방지의약품을 신규 지정했다. 삼진제약 삼진디아제팜주(10mg/2mL/1앰플)으로 상한액은 200원에서 289원으로 조정됐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 원가보전을 위한 상한금액을 인상토록 했다.


▲환인클로나제팜정0.5밀리그램(0.5mg/1정) ▲리보트릴정(클로나제팜)(0.5mg/1정) ▲환인탄산리튬정_(0.3g/1정) ▲삼진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0.5%주사[수출명  Lincain 0.5% Injection]_(26.65mg/5mL) ▲삼천당산화마그네슘정250밀리그람(0.25g/1정) ▲신일폴산정(1mg/1정)이 대상이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 트림보우흡입제(성분명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성분명 보수티닙일수화물) 4가지 신약을 급여등재 한다. 


먼저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비라토비캡슐75밀리그램이 대상으로 상한금액은 5만6023원으로 설정됐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9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 5% 적용시 146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한국비엠에스제약 제포시아캡슐스타터팩0.23밀리그램/0.46밀리그램과 제포시아캡슐0.92밀리그램으로 상한금액은 각각 8만1628원, 2만2674원으로 정해졌다.


이들 약제는 환자의 궤양성 대장염 증상과 점막 염증을 호전시켜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활동성이 큰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여 준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760만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 10% 적용시 76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 천식과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증상 조절 및 악화 감소를 위한 유지요법으로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코오롱제약 트림보우흡입제100/6/12.5(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로 상한금액은 4만6659원이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56만28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 30% 적용시 약 16만8008원까지 부담을 낮추게 된다.


이 외에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환자’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한국화이자제약 보술리프정이 대상이다. 상한금액은 각각 2만3552원/100mg, 6만2526원/400mg, 7만655원/500mg으로 설정됐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500만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 5% 적용시 124만원만 지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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