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비현실적 환자 구성비율 '완화'
2022년 이어 2년만에 추가 개선…중추신경계 환자 입원 '90일→270일'
2024.01.04 12:04 댓글쓰기



재활의료기관들이 가장 큰 고충을 토로해 온 재활환자 구성비율이 또 한번 완화된다.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만이다.


전체 입원환자의 40% 이상을 회복기 재활환자로 채워야 하는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일선 병원들의 미충족 사태가 우려된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중추신경계 환자의 재활의료기관 입원시기를 기존 90일에서 최대 270일로 완화, 적용키로 했다.


90일 이내에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입원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내과적 질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 받느라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에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하지 못한 회복기 재활환자들도 입원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선 재활의료기관들은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 충족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재활을 통해 조속히 가정과 사회로 복귀토록 한다는 취지였지만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일선 병원들은 회복기 환자 비율 40% 조정이 불가하다면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서라도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다만 정부는 섣부른 진입장벽 완화는 자칫 재활의료기관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회복기 전문재활이라는 제도 취지도 퇴색시킬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제1기 재활의료기관 상당수가 환자 구성비를 맞추지 못해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고, 비율 대신 기간 재설정이란 구제책도 여의치 않자 기준 완화에 나섰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022년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30일에서 60일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했다.


또한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며 재활의료기관의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 충족을 도모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중추신경계 환자의 입원시기까지 완화되면서 재활의료기관들의 환자 구성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 40%는 유지함으로써 의료 질 저하는 방지하고 대상 환자 확대를 통해 재활의료기관들의 부담은 덜어 준 셈이다.


한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를 맞추기 위해 병상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등 일선 병원들의 고충이 상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구성비 40% 완화가 아닌 대상 환자를 확대한 것은 아쉽지만 현재보다 환자비율 맞추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활의료기관은 정부가 재활난민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3월 본사업을 시작한 제도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마치고 기능 회복기에 접어든 환자가 최대한 집과 가까운 지역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아 하루빨리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는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삭감 면제 △치료시간 단위 당 재활수가 △재활의료 통합계획관리료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됐다.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시작된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이 참여했고, 제1주기 사업에는 1차 26곳, 2차 19곳 등 총 45개 병원이 ‘재활의료기관’ 자격을 부여받아 운영됐다.


지난해 시작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는 총 53개소가 지정됐다. 40개소는 1기 지정 병원이고, 13개소는 신규 진입 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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