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련 백내장 보험금 지급 완화, 실효성 없다"
소비자단체 비판, "현재 피해자 2300명 공동소송 참여 진행"
2024.01.03 15:44 댓글쓰기



자료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지난달 말 정부가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백내장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계속해 모집 중이며 현재 약 2300여 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0세부터 적용‧병의원도 적용 등 기준 확대"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 이하 실소연)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자 대상 수술이거나 종합병원에서 진행한 수술의 경우 입원보험금이 인정된다는 금융당국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방안’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 50대부터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병원 및 의원급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대통령실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를 국민제안 정책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수술일 기준)를 대상으로 한 수술과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 단초점렌즈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실소연은 연령 기준에 대해 “갈수록 백내장 수술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40대에 자연스럽게 수정체 노화가 시작되며, 50세 전후가 되면 수정체가 탄력을 상실하거나 점차 뿌옇게 혼탁해지는 백내장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실소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40대 환자는 9만834명으로, 10년 전인 2010년 3만3910명에 비해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8~2022년에는 50대 약 42만명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며, ‘50대가 가장 많이 받은 수술’에 백내장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실소연은 “백내장 연령별 유병률 및 50~60대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장년층의 현실, 적절한 수술 시기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내장 보험금을 받지 못해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만 해도 만 65세 이하가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소연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백내장 수술로 제한된 것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실소연은 “10명 중 9명이 병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데,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한 환자의 경우만 입원보험금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 구제 대책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소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심평원 자료에서 요양기관별 백내장 수술 건수 점유율은 의원이 77.5%(약 57만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병원(9.5%), 상급종합병원(7%), 종합병원(6%) 순으로 나타났다.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이번 금융위의 실효성 없는 대책 마련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있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백내장 보험금 피해자가 수만명에 달하는 지금, 일부 극소수 피해자만 구제하는 대책보다는 보험사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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