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재기 의료기관·약국 '현장조사' 실시
복지부 "수급 불안정 치료제 집중 단속, 적발되면 행정처분"
2024.01.05 12:2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재기 의심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을 바탕으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지며 1월 중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 의약품은 콧물약인 ‘슈다페드정’(삼일제약), 해열 시럽인 세토펜 현탁액(삼아제약)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및 사용 증빙서류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년 이내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재기는 환자에 대한 위협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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