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지원금 제공 금지법···세부기준 미정
이달 23일 시행···복지부 "약사회 접수 사례 기반 진행, 처벌보다 예방 목적"
2024.01.18 12:26 댓글쓰기

이른바 ‘병원지원금 금지법’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사례를 모으고 있는 약사회에 의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판례와 사례 등이 쌓이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월 23일 시행된다.


해당 법은 약국 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와 의료기관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를 주용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 세부 기준은 아직 없다. 약사회에서도 사례를 모은다고 들었지만 먼저 안내는 어렵다”면서 “결국 사례와 판례가 쌓여야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신고센터를 설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적 및 행정적 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처분 적용의 어려움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증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수수 규모가 얼마인지 사법부 쪽에서 명확히 말해주거나, 아니면 정확한 금액이 확인돼야 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따라서 병원지원금 금지법은 제재나 처벌보다는 예방 목적을 가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누구든지 알선, 중개, 광고까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물증은 행정적으로 보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사법적으로는 위법한 금액이 아닌 정당한 금액이 왔다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처분은 행정청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법부 결과를 보고 하는 사례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사법부 판단 전에 처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위반 사실 신고 및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포상금 규정은 신고 내용이 약사법을 위반하는 조항에 해당하면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금액은 벌금액 전체 기준의 10%정도로 최고액은 300만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 시행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사협회는 계속 반대 입장을 내놨고, 법사위에서는 병협과 반대입장을 같이 냈다”면서 “법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법을 어기는 나쁜 사람으로 의사들을 보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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