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시술비 부풀려 50억 편취 의사 '징역 7년'
891차례 허위기재 혐의···법원, 브로커 3명 '1년~1년6개월' 선고
2024.01.24 05:50 댓글쓰기

비급여 항목인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부풀려 약 50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와 브로커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의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환자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브로커 B씨는 징역 1년, 브로커 C씨는 징역 1년 2개월, 브로커 D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울 중랑구, 강원 원주, 충북 제천 등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부풀려 책정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40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허위기재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환자에게 발급했고, 진료비를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이후 A씨는 환자들에게 시술 비용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보험금은 ‘환자분이 가지면 된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꾀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총 891차례에 걸쳐 49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에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들은 환자 1명당 약 50만원씩 총 3억2000여 만원의 알선료를 챙겼다.


A씨는 “하지정맥류 시술비를 630여 만원으로 정했으나 환자 유치를 위해 시술비를 할인하면서 환자들이 차액을 얻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손보험금은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무너트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환자들이 “1~2번 다리에 주사를 놓았고, 시술에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해 재판부는 “실질적인 하지정맥류 진단·시술을 한 것인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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