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다발성경화증 등 4개 '고엽제후유증' 추가
'법 개정안' 통과···보훈부 "2800명 국가유공자로 보상·예우 지원"
2024.01.26 17:10 댓글쓰기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환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이 같은 내용의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6급 이상)되는 등 예우와 보상수준이 강화된다.


국가보훈부는 앞서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에 대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총 6차례의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추가 인정된 4개 질병은 과학성 평가 및 고엽제 자문협의회 논의를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결정됐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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