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영상진단·방사선치료 장비 총점검 실시
의료기관 현황정보 정확성 확인 후 심사평가 기초자료 활용
2024.02.21 14:39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장비 총점검에 나선다. 요양기관의 실제 장비 보유현황과 심평원 등록 현황의 일치화가 목적이다. 


요양기관은 미보유 장비(양도, 폐기 등) 사용 중지 및 신규 구입 장비 등록은 물론 누락 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등)를 확인 후 변경 신고해야 한다. 


21일 심평원은 “오는 4월까지 요양기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이며, 주요 대상은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9종 13품목이다.


관련 장비는 ▲B20201-감마카메라(스캔 단독기기) ▲B20202-감마카메라(스펙트(SPECT) 병용) ▲B20203-감마카메라(스펙트-전산화단층촬영장치(SPECT-CT) 병용 ▲B30201-초음파영상진단기(안과전용) ▲B30202-초음파영상진단기(뇌혈류측정전용) ▲B30203-초음파영상진단기  범용 ▲B40100-선형가속기 ▲B40200-후장전치료기 ▲B40300-감마나이프 ▲B40400-사이버나이프 ▲B40500-토모테라피 ▲B40700-양성자치료기 ▲B40800-혈액방사선조사기 등이다.


의료장비 현황정보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하는 기초자료로 대국민 정보공개 및 각종 통계산출 등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다.


그럼에도 일부 장비 정보 누락 및 보유·등록 현황 불일치 등으로 장비 현황정보 정확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노후 장비와 최신 장비에 대한 세부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급여 산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 장비의 단계적 정비를 통해 체계적 관리 및 장비 현황정보 정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비 신고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해 신규·변경 등록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해당 장비를 보유한 기관은 장비 보유현황을 확인해서 신고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장비 정보(제조 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확인 후 변경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