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vs 정부, 해외 언론 홍보전 치열
2024.03.11 16:0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여론전이 국외로 확산되는 추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외신 기자간담회를 가졌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같은 날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협은 이번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증원 정책의 부당성과 함께 2000명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했다.


박인숙 의협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은 “의사들이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급증한다고 밝혀졌다”며 “건강보험 지출은 급증하고 적립금 고갈은 빨라질 것이며 미래 세대는 건강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또 “급격한 의대 증원 때문에 젊은이들이 의대 입시에 올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계가 망가진다. 이는 국가 자살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이공계 위기론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어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의사가 경고를 해도 모두 듣지 않는다”며 “언론은 마녀사냥하듯 개별 환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매일 실으면서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또한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회장 영상 메시지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알코드마니 회장은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포함 우리 동료들은 민주적 법규와 헌법의 테투리 안에서 그들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가해지고 있는 강압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의와 인권, 윤리적 의료 원칙은 상호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 “정당한 사유없는 집단 사직서 제출은 의료법 위반”


같은 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조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모든 국민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 받는다”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사직서 제출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간 생명권은 헌법에 문언 규정이 없더라도 선험적, 자연법적 권리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라는 헌법재판소 판시 내용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제한 등 행정명령은 집단사직 등으로 초래될 국민 보건 위해(危害)를 방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계의사회(WMA)의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 등 사회 각계와 논의하고, 40개 의대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외신 간담회를 열고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대 논리를 반박했다.


전 실장은 ‘일방적인 증원안’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협과 28번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논의했으나 의협 측이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려도 지역·필수의료에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 필수의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와 재정 투입 등 정책패키지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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