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거부했던 '간호법' 재발의 주목
與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포함 '野 3당' 참여
2024.04.22 11:1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간호법이 여당에서 재발의돼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포함 PA(진료보조)간호사 법제화,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윤 대통령이 거부 이유로 들었던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과 관련해 의사 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항 등이 보완됐다. 


간호법은 최 의원이 지난 2021년 3월 처음으로 발의한 뒤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간호관련법은 수차례 발의 되었음에도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며 "여당·야당·정부·국민 모두가 간호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라도 한마음이 됐음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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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 04.23 08:33
    하.. 간호원이 뭐냐... 이제 못배운 척도 하네
  • 간호원들아 04.22 14:47
    처음에 거부했던 여당이 저러는거 보면 무슨 꿍꿍이가 있어버인다고 생각해야하지 않나?